아파트의 내진설계 시, 최대지반가속도(Peak Ground Acceleration, PGA)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정합니다:
최대지반가속도 (g) = (2/3) × S × I × Fa
여기서 각 변수는 다음을 의미합니다:
- S (지진구역계수): 해당 지역의 지진 위험도를 나타내는 계수로,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 등은 0.22g, 강원도 북부와 제주도는 0.14g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- I (중요도계수):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, 예를 들어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위험물 저장 시설이나 국가 청사는 1.5, 일반 건축물은 1.0 등의 값을 가집니다.
- Fa (지반증폭계수): 지반의 특성에 따라 지진파의 증폭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로, 지반 종류와 지진구역계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
이러한 값을 통해 계산된 최대지반가속도는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,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(MMI 등급)과 함께 표기됩니다. 예를 들어, 최대지반가속도가 0.150g이라면 내진능력은 ‘Ⅶ-0.150g’으로 표시됩니다.
MMI 등급은 최대지반가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:
- 0.002g 이상 0.004g 미만: Ⅰ
- 0.004g 이상 0.008g 미만: Ⅱ
- 0.008g 이상 0.017g 미만: Ⅲ
- 0.017g 이상 0.033g 미만: Ⅳ
- 0.033g 이상 0.066g 미만: Ⅴ
- 0.066g 이상 0.133g 미만: Ⅵ
- 0.133g 이상 0.264g 미만: Ⅶ
- 0.264g 이상 0.528g 미만: Ⅷ
- 0.528g 이상 1.050g 미만: Ⅸ
- 1.050g 이상 2.100g 미만: Ⅹ
- 2.100g 이상 4.191g 미만: Ⅺ
- 4.191g 이상: Ⅻ