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도단행 가처분과 명도소송의 차이

http://architalks.net/%eb%b2%95%eb%a5%a0%ec%9e%90%eb%a3%8c%ec%8b%a4/?mod=document&uid=42 명도단행가처분의 효력은 임대인이 명도소송 전에 신청하는 경우, 통상 인용되지 않거나 현금공탁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인용결정을 받더라도, 본안 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분쟁이 끝납니다. 가처분만 유지하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, 철거가 완료된 경우에도 철거소송을 인용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