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지급기한 휴일포함 기간인가요?


대한민국 노동법에 따르면,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 다만, 당사자 간에 별도로 지급 시기를 합의한 경우 그 시기에 따를 수 있습니다.

퇴직금 지급 기한을 산정할 때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14일로 정의되며, 이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공휴일이나 주말도 포함됩니다. 그러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즉,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, 이 14일에는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. 다만, 특정 상황에서는 합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니,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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