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대의 감사의 역할과 지출의 원칙
#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파트 동대표인데 공동주택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. ☞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을 ‘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’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 매뉴얼(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, 2016. 11.)을 참조해 입대의 감사의 업무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ᆞ예산 감사: 관리주체로부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45일 전까지 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