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건강검진 제때 안 받으면 불이익
국가건강검진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암,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.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,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, 20~40세 의료급여수급권자다. 직장가입자는 소속사업장으로 통보된다. 건강검진항목은 ▲비만 ▲당뇨 ▲시청각 ▲간장질환 ▲고혈압 ▲폐결핵 ▲흉부질환 ▲신장질환 ▲구강질환 ▲빈혈 등이다.만일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,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미수검자가 암으로 진단받으면 보
국가건강검진의 필요성과 미수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다루고 있습니다. 국가건강검진은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, 직장가입자와 지역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. 검진 항목은 비만, 고혈압, 당뇨, 신장질환 등입니다. 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인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,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