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년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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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페이지는 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률입니다.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법의 목적: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의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.
  2. 대상: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와 이들의 직계 가족. 특히 국회의원, 지방의원,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이 포함됨.
  3. 주요 규제 사항:
    •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: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.
    •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신고: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.
    • 채용 및 계약의 제한: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채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함.
    • 예방 조치: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전 예방 조치가 요구됨.
  4. 처벌 및 제재: 위반 시 다양한 제재가 따르며, 중대한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함.

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행위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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