Ⅰ. 목적
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선발 절차와 학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대학의 업무처리를 표준화하고,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(외국인_유학생_및_ᄋ…).
Ⅱ. 적용대상
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과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려는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(외국인_유학생_및_ᄋ…).
Ⅲ. 유학생 선발
- 입국 절차: 입학허가서 신청부터 사증발급, 입국까지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
- 대학의 입학허가: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을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합니다. 수학능력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, 한국어 구사 능력, 대학 자체 기준 등이 포함되며, 재정능력은 등록금, 생활비 등을 포함한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재정능력을 요구합니다(외국인_유학생_및_ᄋ…).
Ⅳ. 유학생 학업지도
- 등록 및 수강신청: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 절차를 필하며, 등록 후 수강신청 또는 한국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됩니다.
- 학업 성취도 증진 노력: 학업 성취도가 저조한 학생에게 추가적인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고, 한국어 능력평가가 필요한 경우 한국어능력시험(TOPIK)을 활용합니다(외국인_유학생_및_ᄋ…).
Ⅴ. 유학생 지원
- 숙박: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기숙사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합니다.
- 상담활동: 국제교류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유학생의 학업 및 생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정기적인 상담활동을 수행합니다.
- 의료보험: 유학생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.
- 민간 친선 활동: 민박(Homestay)을 주선하고, 국제이해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합니다(외국인_유학생_및_ᄋ…).
Ⅵ. 유학생 유치 홍보
각 대학은 학교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국외에 보급하고, 자매결연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홍보를 강화합니다. 또한,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어 교육 시스템(KOSNET)을 활용하도록 안내합니다(외국인_유학생_및_ᄋ…).
Ⅶ. 서식
- 표준입학허가서: 본 서식은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하며, 각 대학의 입학 담당 책임자가 작성하고 총장의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.
- 입학지원서: 각 대학의 실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(외국인_유학생_및_ᄋ…).
Ⅷ. 시행
이 지침은 통보 즉시 시행되며, 표준입학허가서 양식은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반영 이후부터 적용됩니다